산재처리하면 일 못하는 기간은 얼마씩를 받나요?
저희 언니가 출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팔목이 골절돼서 내일 수술을 합니다ㆍ 수술하고 몇달간은 일을 못할텐데 매달 급여의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ㆍ
회사에서는 병가는 한달이라고만 해서 산재아니냐? 하니 그렇게 처리한적이 없다고 했다네요ㆍ
산재처리하면 보상처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ㆍ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여 승인 되는 경우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할 경우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는 경우 치료비인 요양비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