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병가의 유급과 무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언니가 퇴근길에 사고로 인하여 발목골절을 심하게 당해서
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나서도 업무복귀가 안 되어서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병가는 최대 얼마나 인정해주며 유급과 무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여부, 유급 여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만약,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해 규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퇴근길 사고로 다쳤으면 병가가 아니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및 유무급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규정을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퇴근길중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병가를 이용하기 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여 산재보상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이 아니라면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내규에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