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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조건과 수급 기간이 궁금해요.

저희 언니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2년 동안 치료를 목적으로 쉰 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아니지만 다쳐서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퇴사처리를 하고

2년 후 다시 복귀한 케이스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몇 년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몇 개월까지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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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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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몇년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이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금액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