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병가로 일을 못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치료기간 내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언니가 제조업에 종사했을 때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수술 후 재활치료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만 보냈고 나중에서야 고용보험이 들어가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다쳐서 치료차원에서 일을 쉬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몇 개월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어 수급기간을 연기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실업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산재를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치료기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언니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