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질병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퇴사와 차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언니가 허리디스크로 인해 현재 2년째 휴직중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실업급여는 수령했다고 하던데, 급여율과 기간 차이는 없는 건가요? 권고사직과 질병퇴사는 실업급여 처리는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질병 퇴사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개는 완전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매우 어렵고 질병으로 퇴사한 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잘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실제 수급하는 것이라 언제 수급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별도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바로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필요한 절차에만 차이가 있고, 실업급여 수급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율이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추정은 되지만 정확한 어떤 개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직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수습기간이 차이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 및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그 자체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일률적으로 부여되며, 구직급여일액 또한 "평균임금×60%"(상ㆍ하한액 있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실업급여 1일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하한액은 66,048원,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실업급여의 금액 및 수급기간은 이직사유에 따라 차등을 두지는 않으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