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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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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떤식인가요?

질병으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몸상태가 구직활동이 어려운상태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치료기간이 경과되거나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질병이 치유된 다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확이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는 경우, 실업급여는 회복되어 취업이 가능한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