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 후 한달간 휴직하고 퇴사시 최종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발생해서 다섯달 요양하시다 요양이 끝나는 날 1개월 휴직하신분이
휴직이 끝나는 날 퇴사 의사를 표명하시면 최종근무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최종근무일로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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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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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 종료 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휴직기간이 끝나는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발생은 한달 휴직 종료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며 재직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이 만료된 날(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