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2.01
산재 처리시 휴양급여 관해 질문합니다.

산재 처리시 휴양급여 관해 궁금합니다.

휴양급여 산정일이 50일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일주일 중

월요일~일요일이 7일이 지나갔다면

7일치 휴양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일치 월~금 평일 일하는 것 처럼만 수령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승인 시 휴업급여는 휴업일수 x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수로 50일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이 잡히게 되면 그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곱한 금액이 휴업급여액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의학적으로 취업 불가로 인정되면서 실제로도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달하는 금액을 재해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합니다. 통원치료, 재가요양, 휴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50일로 승인이 되었다면

    50일치가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 산정 자체가 휴일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7일에 대한 휴업급여라면 7일치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휴일과 무관하게 요양기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 및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