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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하는 직원의 점심시간, 휴게시간 동안의 출입을 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그러나 기숙사는 회사의 시설로서 사업주가 기숙사에 대해 시설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안전 문제 등으로 휴게시간 및 점심시산에 사업주가 기숙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이유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그러한 사업주의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근로시간 이전에 출근을 일찍 하라고 하는 경우도 출근 이후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업무를 준비하기만 한다면(컴퓨터 전원 관리 등)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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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게 주어지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수당은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000, 2012.8.31.)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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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 반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직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 근속기간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내용에서 甲과 A의 합의내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반환 및 피보험기간의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실업 68430-335, 2001.3.29)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복직 판정에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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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관계 성립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출퇴근기록부, 임금 입금 내역, 사업주와의 통신 내역(메신저 등으로 업무와 관하여 지시한 내용 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점, 출퇴근시간이 대체로 고정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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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식비와 간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에 들어가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중식비와 간식비가 임금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질의상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55, 회시일자: 2015.3.5)통상임금이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이어야 하므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위 중식비와 간식비도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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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이야기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내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입니다.3~4주의 무단결근 기간은 해고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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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가산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첫 해를 제외하고 홀수해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되며,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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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진 연차휴가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무중이시라면 지금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십니다.단 내년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보는 서면 합의를 작성하여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연차휴가를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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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도산재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있어 산재 처리가 될 것이나 본인이 회사 외부인(친구 등)을 만나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다쳤다면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신청이 되니 우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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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14.9+15+15+15)/4=14.975시간입니다.아래는 소수점 계산과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나.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처리방법에 대하여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의 임금계산시 산출된 임금의 소수점 이하의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금 계산 및 재해보상시 계산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 아울러, 1일분의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소수점 이하의 처리방법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등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74, 2007.1.5).위 행정해석을 토대로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법정 요건 미달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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