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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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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견책~감봉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회사가 실제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는 징계위원회가 열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약 해고를 당하신다면 징계 양정(수위)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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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신 날부터 14일 이내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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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임금 계약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면 근로계약서 등에 매달 포함되는 연차휴가 수당의 일수를 명시하고,그러한 연차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권을 부여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령 이번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익월 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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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질문자님의 상황이 2개월까지 이어진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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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서 근무하신 뒤, 실업급여 신청 18개월 이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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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시켜도,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위 나목 '고용노동부령'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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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약 그러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전액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내년도 6월 9일 이후부터는 체당금 전용 계좌를 지정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 체당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시행일 2021.06.09).따라서 위 규정의 시행 이후에 체당금을 신청하시어 퇴직금의 일부라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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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이 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단, 재취업이 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하시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아래 구체적인 요건들입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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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관련 특근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대체하여 평일에 휴무하고, 대신 주말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휴일 대체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져 있는 바는 없어,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 드립니다.1.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전에 해당되기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2.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근기 68207-806, 회시일자 1994-05-16)다만 1주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 대체와 별개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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