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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52시간관련 특근에관한 질문입니다.

주52시간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특근으로 처리안하는건 합법인가요? 그리고 만약 납품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기위해서는 평일주중에 잔업을 세번빠져야 합니다.그렇게 해서 주52시간을 일하면 평일날만 52시간한 사람과 주말까지끼어서 근무한사람은 급여가 차이가없는데요.야간도 마찬가지에요,주52시간이라며 일요일야간근무를 특근으로 쳐주지 않는것또한 문제없는건가요? 3조2교대근무때는 이틀쉬고 4일일하고를 반복해야되는데 이경우 평일에 휴일일 경우에도 특근처리를 안해주었습니다.이상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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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약정휴일 및 법정휴일에 행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일주중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여 동일하게 주 52시간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가 동일한 것은 위법이라 하긴 어렵겠습니다.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하여 평일에 휴무하고, 대신 주말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 대체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져 있는 바는 없어,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 드립니다.

      1.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전에 해당되기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근기 68207-806, 회시일자 1994-05-16)

      다만 1주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 대체와 별개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를 추가지급합니다.

      3.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처럼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평일인 주중 근로와 차이가 없습니다.

      야간(22:00~06:00)근로에 대해서는 요일과 관계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조 3교대에서 쉬는 날 2일 중 1일은 휴일로 지정해야 하고, 휴일로 지정된 날 근로했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일 중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 근로한 경우에는 단순히 비번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