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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청원휴직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휴직의 의미가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먼저 청했다는 의미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심이 바람직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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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하라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행정해석이 있어, 3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상기 경비원의 경우 주52시간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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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여,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사인하신다고 해도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차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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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토요일 근무시 4시간 기본 수당(100%),휴일근로이므로 0.5배 가산수당(50%),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1배의 휴일수당(100%)총 4시간X250%=10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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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재산의 액수가 아닌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수급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만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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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직하여야 한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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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으시면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2. 위와 같이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가 아닌 2주 단위 탄력근로제의 경우 통보의무가 없습니다.3.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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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규정 등을 살펴 재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제일 중요한 건 사내 관행입니다.최근 법원에서도 기존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했다면 휴직 기간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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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방법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상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포상금을 원하신다면 실명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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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시간 적용법 30분일찍 출근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조기 출근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근로자 본인 역시 조기 출근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 업무를 위한 준비(PC 전원 등)에 그쳤다면,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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