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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1.04.07

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무급 정직 3월의 징계를 행한경우

사측은 징계대상 근로자의 정직기간안에 설날이 포함된 경우 설날 상여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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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날 상여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게 될것입니다.

    사내 규칙이나 협약에 출근하여 근무중인자에게 지급하는것인지, 전직원에게 지급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사내 규정에서 상여금 지급 기준과 상여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서 정직 등의 징계대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규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텐데, 그 때 지급기준이 지급일 및 기준일 기준 재직자에 한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날 상여금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직기간에 대해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정직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규정에 따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등에 의합니다.

    정직기간이 무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 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규정 등을 살펴 재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내 관행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기존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했다면 휴직 기간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날 상여금도 기본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특별하게 사내의 규정이 지급토록 되어 있다면 다르게 지급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은 징계대상 근로자의 정직기간안에 설날이 포함된 경우 설날 상여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

    회사내규에서 정직기간 상여금을 미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의 경우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직에 관해 설날/추석 상여금은 사내규칙에 명시되어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직기간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