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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52시간 초과 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 이전까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 유예되어 만약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50인 이상 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계약은 불법입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봉 계약이라면 올해 말까지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의미가 되겠으므로, 위법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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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수목은 11시간,금요일과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하신다면,11+11+11+8+8= 49시간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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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주 15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실제 근무는 20시간 하였다면여전히 주휴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5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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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고 그만둘지 말지 본인이 선택하게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는 아닐 것입니다.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계속 다니려면 퇴직금의 30%를 미리 받으라 하는 것은 위법한 퇴직금 지급입니다.퇴직금은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 시점에 계산되는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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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는 무조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일은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하라는 의미이지 근로 제공이 금지되는 날은 아닙니다.다만 주52시간 제도에 위반될 수 있으니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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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일부로 이직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예컨대 작년 2월 1일 입사하시어 올해 2월 1일 퇴사하시면재직일수가 366일이 되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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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실수 있으시며,어려우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하여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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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직접 찾아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다만, 주식 등을 질문자님 앞으로 매입시켰다는 등의 정황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이 본인 의사로 매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와 지배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점위 두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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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으로 고소할 경우 임금지급,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밀린 임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는 합니다.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실무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형사 처벌을 끝까지 원하신다면 노동청에서 합의하지 마시고 검찰로 올려보내는 동시에,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밀린 임금까지 받아낼 수는 있으나 비효율적인 해결 방식입니다.검찰에서도 체불 금액이 낮으면 기소 유예하는 일들이 많구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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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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