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세 조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일 것1주 동안 개근하였을 것(조퇴, 지각은 주휴수당과 무관)그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질문자님의 경우 1일에 3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3x6/40)x8x8590=30,924따라서 매주 30,924원의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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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시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시고, 만약 명시된 기한이 없다면 아래 민법 조문을 따릅니다.민법 제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 3항이 적용되는데,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였다는 것은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가령 임금지급일이 5일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7월 6일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그 당기(7월) 후의 일기(8월)가 지난9월 5일부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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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작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무효가 된 임금 합의는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이 대신하게 됩니다.아래는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계산된 임금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면서 주1회 휴무하시기로 하셨습니다.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오후 10시 이후 6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의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296시간이며,연장근무는 87시간야간근로시간은 157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기본급 1,795,310원(209시간)연장근로수당 1,120,995원(87시간)야간근로수당 2,022,945원(157시간)도합 4,939,250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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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다만 2020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을 넘어야만 합니다.따라서 시급 10,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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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무한 일당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황으로 노동청에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일당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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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안줘서 따졌더니 퇴직원을 적고 가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주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임금에서 임의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교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직서(퇴직원)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문제 때문입니다.다만 질문글에서 12월에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이미 부당해고 구제 제척기간(퇴직 후 3개월 이내)을 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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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보는 것이 옳습니다.따라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셔서 3개월이 넘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당연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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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임금측정에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6일간 72시간을 근무하셨고, 연장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기본급 334,000원(8530x40시간), 연장근로수당 400,800원(8350x32x1.5)이 됩니다.도합 734,800원입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기본급 334,000원 연장근로수당 267,200원 도합 601,200원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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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하시고 14일이 지나서도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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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서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반복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 중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개를 넘는다면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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