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조건에 해당하나요?.

2020. 10. 17. 11:54

상시근로자 5인미만 피시방에서 금토일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도 등으로 몇번 지적받은적은 있지만 심각하게 매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지각결근 없이 일해왔는데 사장님이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달 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7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이 채결되어있고 계약시 이 기간은 연장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제가 7월 4일부터 계약을 시작했고 10월 31일에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지만 중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매장이 1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이 경우 저는 3개월 계속근무자가 되지 않아 해고예고요구 혹은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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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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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미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10. 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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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무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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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셔서 3개월이 넘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당연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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