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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콘도르117
갸름한콘도르11720.10.16

퇴직 시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4대보험든 정직원이에요

퇴직을 고려중인데 지금 시국도 그렇고

곧 겨울이라 나가는 타이밍이 맞나 싶기도하지만

그래도 더 늦어지기 전에 이직을 고려중이에요

그런데 궁금한점이 후속 근무자가 들어와야 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데 후속 근무자가

안들어올시에 법적으로 제가 몇일까지 일해주고

쿨하게 나오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달 인가 2주정도 전에 말하고

그동안 안구해져도 나와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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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을 정해놓고 있진 않습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0일 전까지 퇴직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등 회사와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명시 되어 있으며, 다음 임금지급일의 달 마지막일로 정해지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직통보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즉 사직서 제출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 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예고의 통보를 안해도 되는 예외상황도 있음).

    허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퇴사통보(사직서 제출)을 할수 있지만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사직)통보 시기 증명 문제 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는 원칙적으로는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즉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받은 후 1달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 (사직서를)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사직 통보를 사용자(회사)측에 한후 1달(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1달 기간동안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며, 인수인계가 안되었거나 혹은 질문자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2달 혹은 3달동안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할수 있다고 해도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됨).

    그러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 금액이나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도 있으나, 사용자(회사)측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것을 입증해야 할것이며, 질문자님이 프로젝트 등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하는 위치에 있어서 빠지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나 최대한 좋은 관계로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 기간동안 최대한 인수인계 등을 해주시고 나가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되며, 1달 기간동안 안에 회사는 자기들이 알아서 최대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것이고 1달이 지나서 고용관계가 끝나면 더이상 질문자님은 인수인계 등 회사관련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따로 1주 혹은 2주 연장해서 있거나 회사 편의를 봐줄 의무는 없음).

    결론적으로 회사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를 보류 할수는 없으며,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사직서 제출)를 한 후 1달간의 기간동안만 사직서 수리를 미룰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퇴사통보 (사직서 제출) 후에 1달 (통상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사에 퇴사통보보 즉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인수인계를 1달동안 최대한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기간은 정해진것이 없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에 결정하면 될일입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 의하여 퇴사 통보후 대략 1달 후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인수인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사 통보는 보통 30일 전이지만 회사와의 인수인계 협의를 통해 1~2주 사이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수인계 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대로 나가시면 되고,

    한달이 된다면,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도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참고)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 법령에서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을 몇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의 규정이 관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업무인계인수 시기라든지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인계인수를 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시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시고, 만약 명시된 기한이 없다면 아래 민법 조문을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 3항이 적용되는데,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였다는 것은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령 임금지급일이 5일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7월 6일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그 당기(7월) 후의 일기(8월)가 지난

    9월 5일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