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회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혹은 해고를 했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년 미만 해고 시: 만약 1년이 되기 직전(예: 11개월 차)에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귀하께서 "계속 근로했더라면 1년을 채웠을 것"임을 입증하면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1년 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만약 회사가 예고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최소 **30일분 이상의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가 해고를 통보할 경우에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고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년을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