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쉬는시간 점심시간등 부당한 이유로 나갈려고 합니다

5월 중순이 넘어가면 1년이 채워지는데 그때 퇴직 받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같이 일 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대략 몇주전에 말 하고 나갈 생각이지만 관리하는 아웃소싱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 기분이 나빠 바로 해고통보를 한다면 저는 퇴직금은 못 받나요??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로 해고 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퇴직금이랑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회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혹은 해고를 했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해고 시: 만약 1년이 되기 직전(예: 11개월 차)에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귀하께서 "계속 근로했더라면 1년을 채웠을 것"임을 입증하면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1년 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 수당: 만약 회사가 예고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최소 **30일분 이상의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가 해고를 통보할 경우에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고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년을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