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하게 일 하는거 같아 퇴직 할려고 합니다

5월 중순이 지나면 근무한 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 그때 퇴직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함께 일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미리 몇 주 전에 말씀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관리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퇴직 의사를 밝혔을 때 그쪽에서 기분이 상해 바로 해고 통보를 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통보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신고는 가능할 것 같은데,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점심시간 관련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올해 계약에서는 이를 대신해 한 달에 하루를 추가로 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점심시간만 해도 20시간이 넘는데, 이를 하루 휴무로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는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체감상 휴게시간은 넉넉하게 잡아도 30분 정도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적절한 보상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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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전에 나가라고 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치 퇴직금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특정일 하루를 쉬는것으로 퉁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몇 주 전 해고의사를 밝혀,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구제신청 - 판정시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 걸립니다.)

    2. 근무중 점심시간을 보상하지 않고 휴무로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보상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적절한 보상방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히지 말고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