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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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일 하는거 같아 퇴직 할려고 합니다
5월 중순이 지나면 근무한 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 그때 퇴직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함께 일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미리 몇 주 전에 말씀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관리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퇴직 의사를 밝혔을 때 그쪽에서 기분이 상해 바로 해고 통보를 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통보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신고는 가능할 것 같은데,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점심시간 관련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올해 계약에서는 이를 대신해 한 달에 하루를 추가로 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점심시간만 해도 20시간이 넘는데, 이를 하루 휴무로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는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체감상 휴게시간은 넉넉하게 잡아도 30분 정도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적절한 보상 방식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