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중 5일 후 퇴사통보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퇴사는 한 달 전 고지하는 게 정설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맘이 괴롭고 더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2월까지만 근무하고 관두려고 하는데요, 21일날 퇴사를 얘기하도 28일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 차원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가책을 많이 느끼고 한 달 전 고지하고 싶지만..
왠지 지금 말한다면 설연휴 전에 나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더해서 3월부터 제가 담당해야 할 일이 늘어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ㅠ 저의 공백을 다들 맡아서 하시겠지만 프로시니까… ㅠㅠ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회사에게는 이직할 곳이 생겨서 급하게 퇴사통보한다고 할 생각입니다 계약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