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안줘서 따졌더니 퇴직원을 적고 가래요.
피시방 알반데 월화는 5시간씩 교육받고 수요일 8시간 목요일 7시간 일했어요. 목요일 일 끝나고 3시간정도 이따가 전화왔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자기네 가게랑 맞지않는다고 12월 초에 했던 알반데 돈은 오늘 들어왔구요 늦게 주는건 상관이 없는데 13시간 일한것만 돈이 들어온거에요 교육받은 10시간은 안들어오고 그래서 따졌더니 자기네는 교육비를 3개월이따가 준다했다는거에요 개뻥이에요 일할때 교육비 얘기는 하나도 안햄ㅅ어요. 그래서 더 따졌더니 가게에 와서 퇴직원을 적으라는거에요 적고가면 주겠다고. 근데 제가 짤린건데 거길 다시 가서 그걸 적어야되나요? 이해가 안돼요 자릏거면 목요일 퇴근할때 적고가라 하든지 자르는것도 전화로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의없는사람이 점장일수가있죠 아무튼 제가 7만원남짓한 교육비를 받으려면 거기에 다시 찾아가야되는게 맞는거죠? 혹시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용자를 만나기가 꺼려진다면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원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원은 굳이 적으실 필요 없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주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임금에서 임의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교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퇴직원)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문제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글에서 12월에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이미 부당해고 구제 제척기간(퇴직 후 3개월 이내)을 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은 실제로 생산적인 업무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