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았다고 가정한다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로하시는 상황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자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였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020년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330을 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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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되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다만 퇴근 시간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부당해고인지말씀해주신 것만으로 확언드릴 수 없으나 만약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역시 위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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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자 3개월 연장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상기 규정에 의거 기간제법 적용 예외가 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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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던 고정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따르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연장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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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 소진 후 사용하는 휴가에 대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또 다른 유급휴가를 규정하였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추가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모든 휴가에 대해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하게 됩니다.또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이 휴교하거나 가족 중에 코로나 유증상자 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회사에 신청)와 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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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 상황에서는 퇴직금 채권도 이전되고 근로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합병 직전에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도 차후 B사에서 퇴사할 때에는 A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A사의 사업주가 근로자 자의에 반하는 사직서 등을 수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아 퇴사시키는 경우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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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휴직 후 다음달에 권고사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상기 조문에 의해 1달의 휴직 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분자 분모에서 모두 빠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되기에 결국 퇴직금에 있어서 손해를 보실 일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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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만 받다가 일을 그만뒀는데,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근기 68207-218. 회시일자 2000.1.27).교육이 아닌 인수인계의 과정이었다면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맺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인수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일선 노동청 감독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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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던 직원을 3개월 만에 다시 입사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직원을 재고용 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차후 사건 발생 시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관련한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질문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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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심지어는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통보는 위법한 것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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