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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웜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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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 기타외 노동을 하면 소득에 잡히나요?

본업을 마치고 퇴근후 (4대보험 有)

가령 택배상하차 or 배달라이더스를 하면 소득에 잡히나요?

소득의 기준이 4대 보험 가입여부인가요??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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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외 소득을 하는경우 당연히 소득이 잡힙니다.

      4대보험신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므로, 소득이 잡힙니다. 본업에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