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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리93
덕망있는오리9320.09.24
근로자의 직책수당은 사업주의 당연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중간책임자의 직책으로 중간결재도 하고 , 그에 따른 책임도 좀 무거운 편입니다.

업종이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일이라 그런지 스트레스가 좀 심한편입니다.

원래의 본인이 맡은 업무외에 말한마디에도 책임성이 따르는 직책수행을 해야하다면

당연히 이에따른 직책수당을 요구해도 맞지않을까요? 제가 과욕인가요?

이에대해 구체적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책수당이란 직무상의 책임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직책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책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책 보임자에게 직책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위 직급에 일을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강제할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무급의 회사의 경우 상위 직무시

    요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이 부분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니,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직책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수당은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임의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 한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노동법은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노동법을 통하여 직책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직책수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