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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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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님 해외도피..!!!

2018년 6월 25일 입사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가입했고, 2018년 7월 19일 날짜로 승인이 났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600만원 중에 기업기여금 400만원을 사장님 본인통장에 꽂히는걸로 착각하고 그돈으로 제 퇴직금을 주려했었나봐요. 중간에 아니란걸 알게되서는 2019년 3월 4일에 400만원이 자기 쌩돈이 나간다고 퇴직금못준다고 각서쓰자길래 제딴에선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주시길래 400만원에 퇴직금까지하면 거의 700만원이 넘는돈으로 부담이 크실까봐 각서를 입사날짜로 수정해서 작성해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는 2019년에 갑자기 회식하자더니 회사를 접을꺼라고 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끝나는날이 언제냐고 물으셨고, 얘기하다 2021년 2월에 파업하기로했어요. (사장님은 제가 다니는회사말고 필리핀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고계셔서 1년에 1-2번 들어올까말까에요.) 자세히 알고보니, 기업기여금은 정부에서 그냥 회사명의로 저에게 넣어주는거지, 사장님 썡돈이 아니더군요.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종료되었고 최저시급을 맞춰줄필요가 없지않냐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근무시간 그대로, 급여는 140으로 줄이잡니다. 급여신고는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해준다고 그럼 나중에 실업급여는 높게 받을수있다는데요. 그런 편법말고 그냥 줄어드는 월급만큼 근무시간 줄여달라하고, 말하는김에 퇴직금도 말해보니 자긴 필리핀가면 그만이라고 한국엔 재산 잡히는것도 없다고 해보란식입니다. 1. 제가 지금당장 회사사정이 힘들다고 근무시간, 급여 줄어드는게 싫어서 그만두게되면 그것도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2. 근무시간, 급여를 회사사정에 맞게 조정을해서 내년 파업(2월) 까지 근무를 하고나면 이미 회사는 없어지고 사장님도 필리핀에 계실텐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내년까지 속끓이면서 일할빠엔 실업급여 포기하고 당장 관두는것도 생각중이긴한데, 만약 내년까지 일을하고나서 퇴직금을 못받을경우, 출입국금지라던지 .. 지명수배라던지 .. 한다한들 재산잡히는게 없으면 퇴직금은 받기 힘들겠죠 ?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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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 받으신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해외 도피하고 법인은 파산하여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퇴직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3.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