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적용 기준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의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대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람하여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2020.9.16을 기점으로 18개가 발생하였기에 퇴직일까지 11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7개의 계산결과는 잘못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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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집과 촬영업무를 맡고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촬영시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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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사직의사 통보후 얼마나 더 다녀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하므로, 예컨대 5일이 임금 지급일인 근로자의 경우,2월 3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당기(1.5-2.4) 후의 일기(2.5-3.4)가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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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권고퇴사했는데요 집으로 4대보험 체납되었다고 안내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불이익이 있습니다.고용보험 등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국민연금액도 공제된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수금액에 손해가 발생합니다.회사를 상대로 경찰에 가셔서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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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이후에 1~3개월의 단기계약일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입니다.단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18개월전까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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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 이슈 등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별도의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려는 직종에 기존 정규직 직원이면서 별정직 근로자와 다른 임금테이블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없다면,특별한 차별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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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배분 알바는 쉬는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나,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의 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은 업무의 도중에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정당하게 30분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관련 행정해석도 그러한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나. 귀 질의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773, 회시일자 2013-03-19휴게시간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청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을,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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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곳에서 1년되기 몇일전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면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해고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계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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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금액이 세전 금액임을 주장하고 세법상 일시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8%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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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202. 2021년은 100분의 153. 2022년은 100분의 104. 2023년은 100분의 5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상여금의 100분의 15즉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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