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이 가능한지요?

2021. 02. 20. 21:46

일반기업에서도 정규직이면서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일반 직원들과 별개의 연봉테이블을 적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입니다. 3-4년 정도 필요한 업무라 정규직도 애매하고 계약직도 애매해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이면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일반직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인사권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정직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조건을 회사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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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는 대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구분을 계획하시는 경우 상기 판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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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형태가 다른 것을 이유로 동종 업무를 함에도 임금이 저하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편의 또는 실용성을 위해 임금테이블을 별도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별이 일어나는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 대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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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별 이슈 등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려는 직종에 기존 정규직 직원이면서 별정직 근로자와 다른 임금테이블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없다면,

        특별한 차별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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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시 근무형태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채용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형편에 맞게 시행하면 됩니다.

           

          2021. 02.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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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규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대상을 같게 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해야할것이지만,

            적용대상을 달리하여 별도로 규정한다면 별도 연봉테이블 적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분리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이 될경우 근기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2021. 02. 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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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경우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2. 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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