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집과 촬영업무를 맡고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촬영및 편집을 해주는 업)D사에서 저는 촬영과 편집을 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의 기업이며, 계약서 상 주 5일 주중 40시간 일하고 토일 공휴일은 휴무인 기업입니다.
편집을 할 땐 출퇴근 시간이 회사에 도착하고 회사에서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촬영을 나가게 되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출퇴근 시간이라고 할 수있을까요?
아니면 촬영장소로가 촬영을 하고 촬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끝인가요? (촬영 장소로 제가 운전해서 갈 때도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 올때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한명이 합니다)
촬영장에서 대기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포함될까요? (촬영장에 도착해서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4,5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몇박 몇일을 일 할 때는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의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촬영을 나가게 되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출퇴근 시간이라고 할 수있을까요?
아니면 촬영장소로가 촬영을 하고 촬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끝인가요? (촬영 장소로 제가 운전해서 갈 때도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 올때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한명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촬영장에 도착하여 촬영후 종료되는 시점이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근로장소로 가기위한 운행시간은 포함되지않습니다.
2.촬영장에서 대기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포함될까요? (촬영장에 도착해서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4,5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재충전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그리고 밖으로 나와 몇박 몇일을 일 할 때는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인가요?
- 근로형태 및 휴게시간 부여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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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촬영시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기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촬영장을 떠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별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