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적용 기준 적용은?
입사일 2013년 9월 16일
퇴사일 2021년 3월31일
<회계상 연차>
2013.09.23~2013.12.31 3개(3개소진)
2014.01.01~2014.12.31 6개(7개소진)
2015.01.01~2015.12.31 15개(8.5개소진/5일치만 수당지급)
2016.01.01~2016.12.31 15개(10개소진/5일치 수당지급)
2017.01.01~2017.12.31 16개(13.5개소진/2.5일치 수당지급)
2018.01.01~2018.12.31 16개(11개소진/5일치 수당지급)
2019.01.01~2019.12.31 17개(16개소진/1일치 수당지급)
2020.01.01~2020.12.31 17개(12개소진/5일치 수당지급)
2021.01.01~2021.12.31 18개(현재까지 1개소진)
<입사일 기준 연차 재산정-경영부 의견>
현재 남아있는 연차 7개(21년도에 사용한 1개 소진 포함)
1. 2019년 사내 취업규칙 개정하여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문구 추가.
이전 사규에는 해당 문구x
2. 변경된 사규를 돌려가면서 보게하고 동의한다는 싸인 받아감
이럴경우 어떤 연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적용했을때 7개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