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차분한너구리84
차분한너구리8421.02.22

코로나때문에 권고퇴사했는데요 집으로 4대보험 체납되었다고 안내장이 왔어요

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권고퇴직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집으로 4대보험 관련 안내장이 도착해서 열어봤더니 4대보험 두달째 체납되었다고 왔네요.... 저는 급여받을때 보험료 공제해서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체납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원천징수 하였으나, 이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등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가 된것이입증(급여명세서상 공제내역 , 기존에 받아오던 임금내역과 비교)하다면 고용, 산재, 건강에 있어서 불이이 받ㅈ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체납사실 통지서의 뒷면 하단을 보면 기여금 공제 계산 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 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분은 엄연히 임금에 해당하는 바, 이를 내지하고 사업주가 취득한 경우 횡령죄로 고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보험료 자기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거나 연금가입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민연금이 미납되었으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미납이니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해당건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

    공단에도 연락해서 독촉하라고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민연금액도 공제된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수금액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경찰에 가셔서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