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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향고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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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직장 해고 문의드립니다.

회사 다니고 있는중 집에 도착한 건강보험 통지서를 보고 조회해보니 4대보험이 상실되고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도 이미 1달반전에 상실된것으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따지니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자 소득으로 진행할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4대보험 상실이 당연히 해고로 알고 회사에 지금까지 일한 금액 입금하고 해고예고수당 입금하라고 통보하고 짐싸고 나와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상실일 변경과 이직코드 변경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체출했습니다. 며칠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건 해고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말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맞다. 사직서나 해고서가 없기때문에 해고도 아니다 회사에 나가서 제대로 퇴사를 당하던지 그냥 다녀라라는 말을 들렀습니다. 이게 저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4대보험을 상실시켜도 이게 해고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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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행정처리 문제로 볼 수 있어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근의사를 밝히신 뒤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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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 또한 해고가 아닌 세금신고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면 해고로 보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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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상실처리를 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불법이긴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나온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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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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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상실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긴합니다

    다만 상황이 조금 복잡하네요

    결국 회사가 질문자님을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신분을 번경한 것인데, 근로자성 여부는 4대보험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질문자님께서 먼저 짐싸고 나온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매우 복잡해보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하실거라면 노무법인 찾아가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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