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깨끗한호랑나비2
깨끗한호랑나비2

고용보험 상실, 퇴사처리 맞나요?

수습 1개월 차 전날 퇴사 의사를 담은 카톡을 남기고

다음날 아침 전화로 퇴사 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일자를 기점으로

고용보험은 상실되었습니다.

퇴사한지는 14일이 지났고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급여가 미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단 결근 시 급여 감액 조항이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 퇴사 다음날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으면 퇴사처리 된 걸로 보고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는지.

2. 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미지급된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