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퇴사처리 맞나요?
수습 1개월 차 전날 퇴사 의사를 담은 카톡을 남기고
다음날 아침 전화로 퇴사 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일자를 기점으로
고용보험은 상실되었습니다.
퇴사한지는 14일이 지났고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급여가 미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단 결근 시 급여 감액 조항이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 퇴사 다음날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으면 퇴사처리 된 걸로 보고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는지.
2. 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미지급된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그대로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해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및 손해배상청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다음날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으면 퇴사처리 된 걸로 보고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단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퇴사처리되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결근이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2. 실제 손해가 발생헀고, 그 손해액을 사측이 입증했다면 가능합니다.
3. 근무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처리가 되었다면 그 날 이후로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무단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발생하였다면 퇴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 청구 불가능합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