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중복하여 올라간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정황만으로 따져볼 때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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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 휴식,식사시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매주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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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질문 글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나,연차휴가수당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적용을 막론하고,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산정된 기준으로 그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802, 회시일자 2009-1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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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정황만으로 따져볼 때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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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한다고 할지라도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중도퇴사한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요건만 충족된다면 받으셔야 하며, 만약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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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권고사직..퇴사전신고후아무런대책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를 해당 조문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사업주가 어떠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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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4일 근무한 단기아르바이트 근로자여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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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계속해서 밀려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급이 퇴사 시점 이전 1년 동안 2달 이상 체불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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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무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의 소정근로시간이 9.3시간, 격주 토요일마다 4시간이 발생하므로기본급 시간 209시간,연장근무시간 36.5시간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총 2,265,613원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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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절차와 지급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임금을 무단퇴사를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의 원칙 위반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봐야할 일이 생길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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