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0. 10. 23. 19:40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7월31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8월31일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계약파기라고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일급×일한일수 만큼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1개월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7월 한달 간 위의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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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0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이며,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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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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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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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한다고 할지라도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중도퇴사한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요건만 충족된다면 받으셔야 하며, 만약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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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찍 그만둔다고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기왕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동법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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