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여쭙니다.
제가 6월 20~23일까지 4일동안 한 회사에서 주최하는 페어행사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7월 중순쯤 알바비가 입금된다 하셨고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린결과 그 다음주로 미루었습니다. 그 다음주 금요일이 될때까지 지급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오늘(29일)지급 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여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아서 4시까지 입금해달라고 말하였고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 입니다. 4일 단기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하루에 9~10시간 정도 쉬는시간 없이 일하였으며 신고하게된다면 알바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