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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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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권고사직..퇴사전신고후아무런대책도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하고권고사직했습니다 하지만아무런조취도대책도연락도없는상황입니다 분명처벌을원한다했고 회사측에서도 분명한직장내괴롭힘이며 해당사항이된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 아직도아무런조취도대책도내려주지않고있습니다 제가퇴사를하게되어도 조사를한뒤연락을주겠다하셨는데 회사사람들이야기론늘그랬듯이 좋은분위기라고하네요 이미떠나간사람이라그런건지..어떤마음인지..정말조사는할마음은있는건지..예전부터 괴롭힘에관해 이야기하고도움을요청했지만 제말은늘항상무시당했고 안되겠다싶어큰맘먹고신고를하고 권고사직을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처벌을받게하고조사를하게할수있을지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 제5항).

      • 다만, 사용자가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구제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를 해당 조문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사업주가 어떠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