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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5

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6월5일(수)에 알바 면접 보러 갔더니만 면접도 없이 바로 일 시켜서 채용해주겠거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 익히기위해 열심히 일했고 6월14일에 다시 일 나가기로 했었는데, 6월12일(수)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일한 것만큼은 돈주긴 했지만 마치 대타로 쓰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계약서는 없느냐고 물어보니깐 신고 당할까봐 계약서도 안쓰고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악용할지는 몰랐네요.. 신고하고 최소한 알바 구직 업체에 공고 다신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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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6.12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도과 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으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복직 및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받았던 임금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정황만으로 따져볼 때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