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를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일 경우 변경 내용의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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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한달에 몇번을 일하던지 급여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언급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월급제는 정해진 월급이 있다면 그 달의 일수와 상관 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그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은 넘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급보다 많다면 그 월급은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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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하면 2주안으로 알바비 준다고하면서 월급날 지나서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감스럽지만 사업주의 말이 맞습니다.퇴사한 날로부터 14일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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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5개월 했으면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5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에 5개월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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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 신고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음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내내 업무를 해왔다는 것을 녹음 등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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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과거에는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하여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으나,지난 2월 대법원이 정년 도과 등으로 복직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실익이 인정된다고 하여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삼아 민사법원에 해고 기간의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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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이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두 달 가까지 밀렸다면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셔도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과 근로 제공은 동시 이행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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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보상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네, 연차를 사용한 일수만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연차의 사용권한은 오롯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적법한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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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일한급여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이 단 하루라도 그 하루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하여 임금을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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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따라서 그 해에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해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2년차에 생긴 15개의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그 시기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1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완성되기 3개월 전부터, 2년차부터 발생한 연차는 그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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