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2020. 10. 16. 18:48

1월 10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한 회사의 파견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로 적었고 ‘파견 사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계약 변동에 따라 근로 계약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 아웃소싱 업체 쪽에서 주말에도 일할 사람을 원한다며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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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업체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시에 바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1월 19일의 일을 지금 신청하시는것이라면, 해고후 3개월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신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 10.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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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니,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로 구제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각하판정 가능성이 큽니다.)

      2020. 10.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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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0. 10.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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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하여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지난 2월 대법원이 정년 도과 등으로 복직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실익이 인정된다고 하여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삼아 민사법원에 해고 기간의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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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10. 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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