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1월 10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한 회사의 파견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로 적었고 ‘파견 사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계약 변동에 따라 근로 계약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 아웃소싱 업체 쪽에서 주말에도 일할 사람을 원한다며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