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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매256
호화로운매25622.09.27

이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자 파견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해당 직원분이 4월 20일 저희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지에 파견되었고,
업체측에서 파견근로자에게 9월 19일까지 근무 후 , 물량 부족으로 인한 휴무를 하라고 하였고
22일 저희 아웃소싱에 사전 통보 없이 파견 작업자 에게 물량 부족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을 작업자에게 전달을 받은 후 업체측에 급히 확인결과 업체측 에서 받은 답변은 물량 감소로 인해 아웃소싱과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저희쪽 담당자가 작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쪽은 물량 감소로 인해서 더이상 근무가 힘들것 같으니
당장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 할 수 있는 작업자 거주지 근처 9분거리에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작업자분께서는 생각해본 후 필요하면 연락을 주겠다 하여, 연락을 기다리고있었으나 3일 이상 연락이 오지않아, 퇴사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작업자가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넣었으므로 29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예견하지 못한 해고 통보였고, 저희 소속으로 다른 업체에 바로 근무 투입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전 노동부 진정시, 저희 아웃소싱으로 업체 여러곳을 다니며 1년이상 근무 한 작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업체에서는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아웃소싱과 근로자간에 맺은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다른 근무 가능한곳으로 안내를 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였음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한건 저희가아니라 해당 작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아웃소싱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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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파견계약 종료에 관계없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고예고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아웃소싱 업체가 근무지 업체에 해고권을 부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무지 업체가 행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바로 해고를 부인했으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를 소개받은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진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