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꽤용기있는장인
꽤용기있는장인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무는 4월부터 하였고 7월까지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6월 30일 아웃소싱 담당자로부터 "물량 감소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다른곳을 알아봐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물량감소로 현재의 현장말고 다른 사업장 사업장(현장)으로의 이동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라면 해고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 소속으로 근로하였다면 아웃소싱회사에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파견업체에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인 아웃소싱 업체가 근로계약 당사자이며, 수습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4월 입사 후 6월 30일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지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본인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없이 해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질문자님의 경우 4월 언제 입사했냐에 따라서 3개월 충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받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