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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팔새150
신통한나팔새15024.01.20

부당해고 구제성립으로 보여지나요?

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

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싫다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사용자 (갑)란에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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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아웃소싱 업체가 해고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을 소개시켜줬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소속된 아웃소싱업체에서 한 것이라면 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라면 아웃소싱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소개해줬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업체 소개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