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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팔새150
신통한나팔새15024.01.20

부당해고구제성립조건으로 보여지는지여부

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이랑 실근무 현장 책임자가 매출감소로 인원정리한다고 하여

아웃소싱측에서 다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싫다했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성립조건으로 보여지나요?

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요?

사용자 (갑)란에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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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자리가 다른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며,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해고를 해야 해고인 것이고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으면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업체 소개해주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소속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