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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팔새150
신통한나팔새15024.01.23

법적 검토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


다른 자리를 월요일에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계속 반대 했고 소개받은 문자도 없고 이럴경우 부당해고 성립조건으로 보여지나요?





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요?


각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약간씩 달라 부당해고시 처치 대응방법 노하우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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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가 해당 아웃소싱업체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체적으로 노무사 심층 대면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를 해야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업체 소개와 무관하게 현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량감소로 어렵다는 사정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