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수습 기간 3개월 미만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당일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고에 대해서는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약없이 신청 가능할까요? 노무사 사무실 내방하여 진행하면 수월하게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청구 불가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속근로기간은 상관 없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이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