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큰 사건이므로
이런 무료 상담보다는 노무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 회사의 소개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물량감소는 회사사정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