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등 체불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7년 3월에 발생한 월급의 소멸시효는 2020년 3월까지, 2017년 4월에 발생한 월급의 소멸시효는 2020년 4월까지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신속하게 체불된 임금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지 14일 이후부터는 연체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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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같은 2개의 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회시일자 2016-10-06).위 행정해석을 반대해석해 본다면,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운영된다면 두 사업장은 결국 하나의 사업장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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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상시근로자인가요? 5인 미만사업장 유지하는 방법좀 공유해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시려면, 사업주가 해당 인원에 대하여 감독이나 지시를 하면 안됩니다.조금이라도 감독이나 지시를 하게 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근로자를 고용하시되, 주15시간 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셔서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프리랜서를 고용하여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꽤 큽니다.또한 주6일 12시간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72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씀인데,최저임금을 따져볼 것도 없이 불법입니다.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차라리 파트타임 근로자를 많이 뽑아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경영상으로도, 법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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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근무일수 축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되는 셈이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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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근로자를 근로계약및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용했을시 불이익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직원을 가입시키지 않고 근로시킨 경우, 공단에 해당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게 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최근 3년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분까지 포함하여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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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를 45일 받았는데 퇴지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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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연차는 사업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으나, 10인은 틀린 정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하며,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면 됩니다.사무실 내에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이를 토대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가 아래 링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privacy.kis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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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무급휴가 또는 휴직한 일, 월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시고, 계속근로기간에만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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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지 일주일 만에 해고시키려 하면 실업급여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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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283, 회시일자 : 2018-05-18).위 행정해석에서 보시듯,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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