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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에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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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연차는 사업주 마음인가요?

연차를 물어보니 15일이 있는데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여름 휴가도 지정된 날에 딱 2틀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 CCTV 설치하고 직원들 감시합니다. 이런건 불법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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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cctv로 감시를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때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방범, 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 아닌 한 현재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에 합의하거나, 내부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상 동의가 있다면 대체도 적법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대체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업습니다.

      2.사업주는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cctv 설치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상담은 법률 부분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으나, 10인은 틀린 정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면 됩니다.

      사무실 내에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이를 토대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가 아래 링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privacy.kisa.or.kr/main.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까지도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하면 가능함)

      (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됩니다.)

      2. cctv로 직원을 감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