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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은하수
푸른하늘 은하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한 회사에 8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는 15일로 근무연수가 늘어나도 그대로 15일로 하기로 정해서 15일 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3.1절,광복절,어린이날등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에만 준하는 것인데 그 날 도 쉬게 해 줌으로 연차를 더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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