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또한 "동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즉 입사 3년차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주어지며 그 후에 매2년 마다 1일을 가산하니 입사 5년차에는 17일, 입사 7년차일때 18일 이런식으로 해서 입사 21년차가 될때 한도치인 25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입사 3년차부터 1일이 가산되어서 16일이 주어지고 그 후 매2년 마다 1일이 증가하면서 입사 21년차에는 25일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법정공휴일에 쉬게해준다는 이유로 근속연수가 늘어도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가산하지 않는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할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깐 상기에 언급된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자가 쉰다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며 (즉 유급휴일이 됨),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이는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음).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법의 강제적인 적용 및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만약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에 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속연수가 늘어나는데도 이에 맞게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을 하지 않으면 이는 위법이 될것이며,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즉 현재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당연히 유급연차휴가 사용없이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해당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에 강제로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면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8년간 일하시면서 근속년수가 올라가면서 받아야할 밀린 연차유급휴가 가산일 (즉 총 6일=3년차 일때 가산된 1일+5년차일 때 가산된 2일+7년차 일때 가산된 3일) 6일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이야기해서 부여받으셔야 할것이며, 회사측에서 이에 대해서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