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2020. 08. 24. 17:23

안녕하십니까?

한 회사에 8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는 15일로 근무연수가 늘어나도 그대로 15일로 하기로 정해서 15일 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3.1절,광복절,어린이날등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에만 준하는 것인데 그 날 도 쉬게 해 줌으로 연차를 더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다만, 2020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3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1.1.1,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됨)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근기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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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공공기관, 공무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운영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는 그대로 부여하되 대체일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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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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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또한 "동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입사 3년차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주어지며 그 후에 매2년 마다 1일을 가산하니 입사 5년차에는 17일, 입사 7년차일때 18일 이런식으로 해서 입사 21년차가 될때 한도치인 25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입사 3년차부터 1일이 가산되어서 16일이 주어지고 그 후 매2년 마다 1일이 증가하면서 입사 21년차에는 25일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법정공휴일에 쉬게해준다는 이유로 근속연수가 늘어도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가산하지 않는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할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깐 상기에 언급된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자가 쉰다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며 (즉 유급휴일이 됨),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이는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음).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법의 강제적인 적용 및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만약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에 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속연수가 늘어나는데도 이에 맞게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을 하지 않으면 이는 위법이 될것이며,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즉 현재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당연히 유급연차휴가 사용없이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해당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에 강제로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면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8년간 일하시면서 근속년수가 올라가면서 받아야할 밀린 연차유급휴가 가산일 (즉 총 6일=3년차 일때 가산된 1일+5년차일 때 가산된 2일+7년차 일때 가산된 3일) 6일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이야기해서 부여받으셔야 할것이며, 회사측에서 이에 대해서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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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초 3년이 된 시점에 1개가 가산되어 이후 2년당 1개씩 가산됩니다.

          이는 법적인 사항으로 회사가 임의로 정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관공서에 관한 휴일이 근로기준법에 20.1.1월 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관공서에 관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사용할순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로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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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하한선입니다.

            15개가 기준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늘어나야 합니다.

            2. 질문하신 내용은 동법 제62조의 절차를 지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대체를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로 합의하는 것이 아님.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함.)

            참고하세요.

            2020. 08.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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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회사에서는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사항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인 공휴일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이상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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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로만 명시하면서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사용을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가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 만일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8년근무를 하셨으니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매년 소위 빨간날이라는 것이 그 갯수가 차이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갯수가 10개 이상은 되므로, 연차대체일을 제외하고도 15개의 연차를 고정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최근 법개정으로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즉 빨간날에 대해서 사기업에도 확대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2020. 08.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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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시행일 2018.9.1]]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0. 08. 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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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대체하면 쉬는 날이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일수만큼 공제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법에 의해 적용되기 전에는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 소속 사업장의 경우 과거에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상태에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0. 08. 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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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에 관한 사항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적게 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연수가 늘어나도 그대로 15일로 정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20. 08.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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