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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

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회사에서 상반기 한해 평균 매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동의 한다는 싸인을 받으러 다닙니다.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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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직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기간에 제한 없이 무급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283,  회시일자 : 2018-05-18).

      위 행정해석에서 보시듯,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나중을 위해서 싸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무급휴직을 하게되면, 나중이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무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급에 동의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무급휴직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